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0 2014가단1015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65. 7.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은 1952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B 및 선정자 C은 2004. 6. 15. 위 부동산 중 각 2/3, 1/3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7. 2. 14. 여수시장 발행의 건축물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하였고, 2007. 2. 28. 그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다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2지분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1/2지분의 말소 및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