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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1871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안성군 C 전 286평(행정구역과 면적 표시가 안성시 C 전 945㎡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경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토지조사부상 D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3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99년 농어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4필지 토지와 합필되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D은 1917. 12. 22. 사망하였다.

장남인 E(본적 경기 안성군 F)이 호주상속하였다.

E은 1984. 1. 22. 사망하였다.

공동 상속인 원고와 G은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시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4, 6, 7,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945㎡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토지 중 사정 토지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함께 위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로 말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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