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로서 G 담임목사의 퇴임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2013. 3. 21. 06:5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등이 G 목사의 퇴임을 탄원하여 평양노회 제171회기 제4차 임시회에 출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O의 팔을 잡아 비틀고, H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I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할퀴고, 이어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J은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K는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O, N, P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 D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 N,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O, N, Q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13 내지 117쪽)
1. 현장사진, 범행당시 모습의 녹화장면 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