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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누311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1행을 삭제함. 나.

9면 밑에서 3행부터 10면 위에서 7행까지를 “③ 원고는 난민면담 당시에 ‘2010년경 두 번째 UDPS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며, 위 UDPS 회원증에는 회원의 UDPS 내에서의 계급과 UDPS 대표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UDPS 회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에게 제출한 회원증(을 제4호증)에는 그 발급일자가 ‘2011. 2. 8.’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계급이나 UDPS 대표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회원증에 인쇄되어 있는 UDPS 표장(標章) 역시 실제 UDPS의 표장(콩고 지도 위에 괭이, 톱, 깃털 펜이 밧줄로 묶여진 형상)과는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UDPS 회원증(을 제4호증)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로 변경함. 다.

11면 4, 5행을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난민신청 당시 및 난민면담 당시에는 누나가 독일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로 변경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콩고로 돌아가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20~38)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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