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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 몰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주들로부터 그 돈을 인출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뒤 ‘지시책’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이 2019. 7. 4. 13:19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 2019. 7. 5. 15:3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7. 8. 16:24경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유인책’은 2019. 7.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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