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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9.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는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 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번호 (I )를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메신저 등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2. 3. 10:4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D 의 경리인 J에게,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자인 K 상무를 사칭하며 ‘( 주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로 고객 환급금을 송금하라’ 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L 은행 계좌 (M )에서 15,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3. 11:15 경 경기 구리시 N에 있는 H 조합 교문 지점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8 경 경기 구리시 O에 있는 H 조합 구리 본점에서 수표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2,000,000원 상당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 상당으로 노트북 등 물품을 구입한 후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물건 등을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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