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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정7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수영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에쿠스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5. 초경 위 두류공원수영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구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차량소유주 통화내용, F 판매글 캡쳐화면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각 제7조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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