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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25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 임금 미지금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약 30분간 발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차면서 “사장 나와”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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