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F 택배 신촌 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동업재산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프린터 1대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G과 함께 위 F 택배 신촌 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서로 간의 동업자금 분배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2016. 11. 5. 위 F 택배 신촌 점 사무실에 들어가 사 무실에 있는 현금 등을 들고 나가는 한편,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고 간 사실( 수사기록 225 면), ③ 또한 피해자는 2016. 11. 경 위 F 택배 신촌 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부동산 중개소에 찾아가 공인중개사에게 위 사무실을 내놓을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한 사실( 수사기록 205 면), ④ 이에 공인 중개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 들은 피고인은 위 F 택배 신촌 점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건물주 아들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 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물건들과 함께 공소 사실 기재 프린터기를 들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위 프린터기를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 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16. 11. 7. 경 서면으로 피고인 등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 수사기록 49 면)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임의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무단으로 동업재산을 반출하려는 행위로 파악하고, 정산 시까지 동업재산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위 프린터기를 가져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