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의 형은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