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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9노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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