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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616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윗 표 아래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들의 위 승인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개별 변경계약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제1, 3, 4, 6, 7, 8차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이 240일에서 1,374일로 연장되었다

(다만 제8, 9차 변경계약에 관하여는 앞서 본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제5면 아래 표 하단에 다음을 추가한다. 8차 변경 2014. 8. 7. 변경 없음 지장물 복구지연에 따른 보도복구 지연 등 9차 변경 변경 없음 2,898,568,000원 토목 및 건축공사 물량 변경 『 제6면 제1행 “5회”를 “5회(제1차 내지 제5차 변경계약을 가리킨다)”로 고친다.

제7면 제2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제7차 변경계약에 관한 합의서(을 제2호증의 7)는 당초에 원고들이 합의 내용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 추후에 간접비 반영’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피고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추후에 간접비 반영’ 부분이 임의로 삭제되었다고 변조 항변을 하나,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변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7. 6. 20.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들은 제7차 변경계약에 따른 합의서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 뒤에 ‘추후에 간접비 반영’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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