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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9.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취직 안한 사람이 있느냐, E백화점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F 트럭 생산부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F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완주군 G 소재 H조합 본점 앞에서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2. 16.경 I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딸 K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L 거래내역, M 거래내역, N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O J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군산지원 2016고단993호 확정일자 관련),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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