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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3고단3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알뜰시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늘푸른공원에서 알뜰시장을 주 1회 개장할 것이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 알뜰시장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2,500만 원을 주면 2년 간 위 알뜰시장에서 야채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늘푸른공원의 사용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여 늘푸른공원에서 알뜰시장을 개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6.경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8.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현화근린공원 수사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원에서 알뜰시장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알뜰시장 개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영비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알뜰시장 개설비용으로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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