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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1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11. 03:48 경부터 04:15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상가 32동 117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 위치를 알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사 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 힐 티 코어 드릴 DD350’ 1대( 시가 약 400만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당시 운행하던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02. 14. 01:14 경부터 같은 01:36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회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 힐 티 코어 드릴 DD350’ 1대( 시가 약 400만원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 힐 티 코어 드릴 DD350’ 2대( 시가 약 800만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 사진 3매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차량 출입사실 확인 및 차량 소유 관계 파악), - 차량 출입사실 조회 1매, - 차적 조 회 3매

1. CCTV 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없음), 기타 양형 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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