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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4가단2135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7.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0. 8. 12. 0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3. 일반사망보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험특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참조) 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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