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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714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187,7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7. E 앞으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1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6. 25.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아버지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90,000,000원은 2013. 6.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1010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E은 원고에 대한 원금 3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28.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3. 12. 2.경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자 피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4590호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4.경 피고가 E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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