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6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3. 8. 16.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3. 9. 5.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9. 6., 피고가 원고에게 예약완결일을 2014. 3. 6.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매매예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의 인장이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주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예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입회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