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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43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후배인 C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구 E호텔 부지에 건설하다 중단된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게 되었으니, 경비를 제공해주면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더라도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5. 4. 11. 불상의 장소에서 C의 후배인 F 명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1. 17.까지 117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27,44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게 되면 전기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하여 경비를 지원받았을 뿐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였다는 말을 한 적 없다. 포스코 건설 현장 인수는 노력했으나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쟁점은 ‘피고인이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진술은 C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포스코 건설 현장을 인수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인수가 되면 전기공사를 주겠다고 했다.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욕심에 피고인에게 인수 경비를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상 모두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능력 없이 C으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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