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5. 중순경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원상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7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약 25%를 완성하였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6,750,000원(= 27,000,000원 × 0.2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를 도급해 주면서 원고가 진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C이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경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330,000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경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경비를 지출할 경우 공사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