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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3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760』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러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 운영 회사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2014. 5. 21. 경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수일 내에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5.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4. 6. 9.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공사 하도급을 주고, 2014. 7. 9.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경주 아파트 신축공사는 기본 적인 토목 공사조차 진행되어 있지 아니하여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착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 올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으며, 그 외 다른 공사현장 역시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세 체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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