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1. 14:00경 대전시 유성구 E건물 107호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주 H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는 157,911,178원에, 제주 H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는 16,500,000원에 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 되면 60일 이내에 현금 또는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I로부터 위 경주 H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경주 H리조트 준공 후 20개월 이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부터 2010. 9. 7.까지 경주 H 신축공사 현장에서 157,911,178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2010. 4. 1.부터 2010. 7. 30.까지 제주 H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6,50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합계 174,411,178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9.경까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85,929,178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액 1 2010. 4. 1.경 대전시 유성구 E 소재 G 사무실 F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