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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4:40 경 화성시 B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 ' 어떤 여자 분이 차도에 나와 차를 막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차도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위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같이 만났다는 참고인 E 전화통화)

1.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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