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노2483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I의 환자유치 사주 관련 의료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요양급여비용 관련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B, 피고인 I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I은 이미 M요양병원을 퇴직하여 환자들에 대한 어떠한 접근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환자 1명당 100,000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그 대가로 받아 이미 등록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하지 못하도록 환자들을 접촉하여 위 M요양병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설득하였다. 이는 위 환자들과 M요양병원간의 ‘치료위임계약의 갱신’을 돕는 편의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I의 환자유치 사주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무죄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죄의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단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I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I 제외)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6,000,000원, 피고인 F, 피고인 G: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H: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