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0만 원의,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0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다만, 물적 손해만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