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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2:58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 지 젤 호프’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벌집 삼겹살’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종전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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