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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5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1: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185에 있는 ‘ 삼덕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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