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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을 후진하면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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