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2016. 1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18:47 경부터 23:47 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 호텔 306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6. 13:30 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 1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 너 이것 좀 봐라”, “ 너 이런 것도 있는데, 나랑 점심시간까지만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 너 이 동영상 유포해서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 신고하려면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