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발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5. 17. 법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 합니다.
제12조(신탁금의 지급) ①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한다.
제17조(중도해지)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④ 이 신탁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신탁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2조(신탁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파산회사는 2013. 1.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신고하여, 2013. 1. 30.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인 D도 가입되어 있었는데, 파산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2013. 1. 30.을 기준으로 수익자를 D으로 하는 신탁금액은 568,809,036원(이하 ‘이 사건 신탁금’이라 한다)이다. 라.
파산회사는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