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나940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빛미디어(이하 ‘솔빛미디어’라 한다)는 2000. 12. 30.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위탁자를 솔빛미디어, 수탁자를 주식회사 조흥은행, 수익자를 ‘솔빛미디어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로 하는 퇴직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계좌를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중도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2.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제23조(최종계산 및 신탁금의 교부) ① 이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해지신탁금을 수익자별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그 추계액에 적립비율(해지시점의 퇴직금추계액 합계액 대비 해지신탁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8조(신탁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서 정하는 최종계산의 결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 및 제27조 제3항의 초과금액 발생의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공제금 및 초과하는 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40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원고는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1285호로 '솔빛미디어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