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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19가단16901
원상회복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가 구하는 원상복구의 내용, 대상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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