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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1063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만으로 원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피고가 구하는 원상복구의 내용, 대상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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