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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232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대상 부동산이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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