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22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