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23: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고,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휴대전화로 위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6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가랑이 부분을 6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업무방해 등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제지 및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손톱으로 G의 손등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G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그의 정강이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