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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주공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한 후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운전석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하자,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운전석문에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공 소 기 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류가 들어 있는 비닐파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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