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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4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C호 소재 D식당 소답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0.부터 2019. 2. 2.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더 퇴직한 E의 퇴직금 15,921,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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