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베트남인 D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책인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등을 통해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 D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2. 8.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을 소개받고 연락을 한 E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할 여성인 F로 하여금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공동피고인 B은 이를 E에게 주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E는 2012. 8. 2.경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E가 위 F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