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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806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5. 00:17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택시 정류장에서, 지인인 C과 피해자 B(33 세) 및 그 일행들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 위부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1 세 )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전방 관절 와 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A와 B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33세) 가 피고인을 잡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의사 상대 수사)

1. 폭행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각 폭행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은 상해, 폭행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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