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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1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21 세) 와 피해자 E(21 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의 출입문을 수회 여닫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방에 따라 들어가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며 나가라 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의 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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