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1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21 세) 와 피해자 E(21 세)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의 출입문을 수회 여닫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방에 따라 들어가 경위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며 나가라 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의 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