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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67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3』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3:10경 및 1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 1점, 위고 스웨터 1점, 검정색 양복바지 1점, 토미 가디건 1점, 회색 티셔츠 1점, 라코스테 남색 티셔츠 1점, 아이보리 니트 티셔츠 1점, 휠라 주황색 후드집업 1점, 스톤아일랜드 회색 점퍼 1점 등을 포함한 의류 2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9. 13:15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세탁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의류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84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4:27경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세워 둔 레스포 여성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3. 내지 1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인근 상호불상의 소매점포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액면금 10만 원 권인 중소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장(번호 : K) 및 현금 2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말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골목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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