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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0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062 피고인은 2013. 7. 9.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건축 중이던 신축건물 4층 401호 앞에 이르러, 위 신축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364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9. 3. 01:4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 군자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만 원, 피해자의 처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및 국민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화양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및 피해자 C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각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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