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5.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7. 7. 5.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7. 5.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와 ‘D’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건강용품, 공구의 도, 소매 사업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고는 2007. 7. 5.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면(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