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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4. 25.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15,000,000원(=원금 150,000,000원 2007. 4. 25.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65,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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