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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3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와 피고는 2011. 11. 4.경 C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 피고가 위 돈을 2012. 7. 7.부터 3개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2. 2. 14.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 1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양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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