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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5고단402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0. 경부터 D( 주), 2014. 1. 경부터 E, ( 주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0. 5. 경부터 화성시 G 지상에 펜션을 지어 ‘H’ 라는 상호로 펜 션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경 위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I 지상에 추가로 펜션을 지었다.

J는 2011. 초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D( 주) 의 이사, 2014. 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E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K은 L 이라는 상호로 건축설비 업을 영위하면서 2011. 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와 보일러, 화장실공사를 하였던

사람, M은 목수로서 2011. 경 위 H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였던

사람, N은 O 이라는 철근 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경 위 H 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7.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주)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 P 소유 명의(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 인 위 “G 과 I 각 토지 및 그 지상 펜 션 건물들(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 수원지방법원 Q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되어 더 이상 펜 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사실은 위 H 공사 관련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H 공사 관련 공사업자들이 고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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