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70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7. 6.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7. 6.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