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7260
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차량등록사업소 1999.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차량등록사업소 1999. 12.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