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11137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09. 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09. 2.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